(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의2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경우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른다.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시 : 별지 제105호서식2. 통신이용자정보 취득 이후 : 별지 제105호의3서식
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유예신청서에는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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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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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