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7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검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4. 사망의 추정연월일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7. 발견일시와 발견자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9. 소지금품 및 유류품10. 착의 및 휴대품11. 참여인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과정
②경찰관이 변사자를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ㆍ착의ㆍ전신, 그 밖의 특징이 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향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