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8조 (긴급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할 때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2항의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에 따른다.
긴급임시조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별지 제127호의2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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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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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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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