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의2조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을 인수하는 때에는 기장 또는 승무원(이하 "기장 등"이라 한다)에게 범죄 발생현장 등을 촬영한 녹화자료, 피해ㆍ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범인을 인수한 경우「항공보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기장 등에게 해양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구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장 등으로부터 인수한 범인에 대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 각 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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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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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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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