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의2조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을 인수하는 때에는 기장 또는 승무원(이하 "기장 등"이라 한다)에게 범죄 발생현장 등을 촬영한 녹화자료, 피해ㆍ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범인을 인수한 경우「항공보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기장 등에게 해양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구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항공보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장 등으로부터 인수한 범인에 대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 각 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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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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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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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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