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②경찰관이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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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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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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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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