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적용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은 전자기록사건(「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하고, 같은 법 적용 이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종이기록사건(「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이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한다.
②수사과정에서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이 병합된 경우 해당 사건 전부를 전자기록사건으로 처리한다.
③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이송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④경찰관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 이후 수사 개시된 사건을 제5조에 따라 이송받아 수사할 때에는 송부받은 서면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