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3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제82조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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