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수사준칙」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1.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 받지 못한 경우3.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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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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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