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여 통역인을 위촉하고,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사실과 통역인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여 번역인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수사자료인 문서를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문서에 번역한 사실을 적고, 번역인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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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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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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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