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의4조 (각하결정 심의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해양경찰관서 수사심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사건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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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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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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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