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0조 (가정폭력사건 송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2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으로 표시한다.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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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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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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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