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 (제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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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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