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6조 (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지명수배자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1. 수배대상 범죄의 죄종 및 죄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한 경우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수배관서 경찰관이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검거된 지명수배자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해야 한다.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 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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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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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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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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