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8조 (접견 장소 및 관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호인등의 접견은 해양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된 접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③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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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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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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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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