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조의2 (수사국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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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하"수사국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라「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하"수사국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라「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수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수사관할이 수 개의 지방해양경찰청에 속하는 사건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3. 수사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수사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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