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장부와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범죄사건부2. 압수부3. <삭제>4. 체포영장신청부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6. 긴급체포원부7. 현행범인체포원부8. 구속영장 신청부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11. 체포ㆍ구속인 명부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3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33. <삭제>34. 삭제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36. 특례조치등 신청부37.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38. 임시조치 신청부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