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1조 (통역인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ㆍ고발이나 자수를 하려는 경우에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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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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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