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각 호에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1. 범죄사건부 25년2. 압수부 25년3. <삭제>4. 체포영장신청부 2년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2년6. 긴급체포원부 2년7.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8. 구속영장 신청부 2년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년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2년11. 체포ㆍ구속인 명부 25년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32. 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33. <삭제>34. 삭제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36.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37.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38. 임시조치 신청부 2년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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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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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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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