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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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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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