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1조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기록관리 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에 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조치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소시효의 완성, 압수물 처리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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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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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