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의2조 (관리미제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93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⑦경찰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