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3조 (신분위장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에 따른다.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
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후)를 작성한다.
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에 따른다.
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ㆍ판매 여부 및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관련 통보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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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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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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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