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5조 (수사지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2.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3.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4. 법원이 허가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5. 「수사준칙」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6.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7. 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사건수사에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8. 그 밖에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1. 제35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2. 제23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4.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③해양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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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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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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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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