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0조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해야 한다.
②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해양경찰관서와 예상 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해양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 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현장담당부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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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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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실황조사서 작성제76조 · 변호인의 선임제77조 ·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절차제78조 · 접견 장소 및 관찰제79조 ·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80조 ·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접견 시간 및 횟수제82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제83조 · 봉인 전 재생ㆍ시청제84조 · 수사 등의 협력제85조 · 사건수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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