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8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서류의 작성자는 수사서류의 매 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와 그 출력물에 면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간인한 것으로 본다.
종이문서인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 말미에 적어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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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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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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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