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송치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수사규칙」제105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명의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수사규칙」제105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적어야 한다.
③경찰관은「수사준칙」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해야 한다.
⑤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3.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⑥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영장 등 신청 서류 등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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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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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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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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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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