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송치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수사규칙」제105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명의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해양경찰수사규칙」제105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적어야 한다.
경찰관은「수사준칙」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해야 한다.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3.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영장 등 신청 서류 등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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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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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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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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