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2조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관서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를 한 후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경우는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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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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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