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의5조 (사용자등록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변경할 때 형사사법포털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3. 다른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형사사법포털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5.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6.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7.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ㆍ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30일 이내에 말소 사유에 관하여 소명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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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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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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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