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3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증거수집 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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