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의5 (사용자등록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변경할 때 형사사법포털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3. 다른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형사사법포털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5.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6.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7.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ㆍ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30일 이내에 말소 사유에 관하여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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