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2조 (인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장은 강의 시작 전에 인원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담당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자율학습시간 및 외래강사 수업은 담임 교수가 수업 참여 인원을 확인한다.
③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수를 거쳐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유서
210mm×297mm(백상지80g/m2)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3호서식] 사 유 서 과정별 | 과정 제 기 계 급 | | 성 명 | | 교 번 | 생년월일 | 소 속 | | 연 락 처 | 위 학생은 20 . . .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으로서 20 . . . 위 학생 (서명 또는 인) 담당 교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