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3조 (자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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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시간은 별표 1의 일과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시간은 별표 1의 일과표에 따른다.
②자율시간에는 생활지도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학습, 운동, 세탁, 병원 진료, 편의점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운영, 감염병 예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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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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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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