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4조 (취침 및 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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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침 및 소등은 일과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고 다른 학생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주변을 배회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침 및 소등은 일과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고 다른 학생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주변을 배회해서는 안 된다.
②신임과정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정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취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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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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