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7조 (호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호칭) 신임과정 학생은 상관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을 붙이고, 동급생 간에는 성명 다음에 학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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