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9조 (자치운영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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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운영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운영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자치운영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된 교직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자치운영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원장은 의결 사항과 회의록을 학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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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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