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 (상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상점) 상점의 종류 및 점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상점기준표
항 목 | 점수 수범 사항 | ○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공로가 인정되는 자 * 관서 실습 중, 업무 시 상기 사항 수행은 제외한다. * 관서 실습 중, 업무 외의 상기 사항 수행으로 언론보도 시 인정, 언론 미보도 시에는 생활지도위원회 의결을 요한다. | 8 ○ 범죄예방ㆍ범인 검거ㆍ인명구조ㆍ응급상황 구호 등으로…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