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3조 (일과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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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바다로함에서의 일과는 제7조를 원칙으로 하되, 실습 일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다로함에서의 일과는 제7조를 원칙으로 하되, 실습 일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②바다로함장은 실습학생 인원을 고려해 식사시간 및 배식 당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식사시간: 아침 07:30, 점심 11:30, 저녁 17:30
2.배식 당번: 순번제로 지정(식사 30분 전ㆍ후 배식 준비 및 식기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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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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