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8조 (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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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과정 학생은 일과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또는 기상신호에 기상하고 기상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은 일과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또는 기상신호에 기상하고 기상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기상 후 침구와 생활실 정돈
2.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점호 장소로 이동
②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자율적으로 기상하고 생활실 정리정돈 후 세면이나 개인 운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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