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 (기업환경지원사업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4조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기업환경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의 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의 추진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행정협의회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센터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행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기업환경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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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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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