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의2조 (연구개발사업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행정협의회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센터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행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협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일부 연구과제의 추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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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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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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