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의2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발급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는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측정대행업이 등록된 경우에 정도관리 검증서로 교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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