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0의2조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발급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는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측정대행업이 등록된 경우에 정도관리 검증서로 교체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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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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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