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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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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