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8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세조합원 변동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4) 서식]’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5)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제출한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납세조합 및 조합원 관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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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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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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