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신고 집중기간 중 신고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 집중기간 중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등 신고창구에 투입된 신고서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담당과장이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고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의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가 대량인 경우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스캔전담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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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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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