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중간예납파일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75조에 따라 전산에 수록된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비교하고 휴ㆍ폐업 또는 수시부과 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거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 휴ㆍ폐업자 중 수시자진납부ㆍ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각각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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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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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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