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정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