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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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전산처리된 계산서합계표 불일치명세를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와 비교하여 해명안내를 하기 전에 중복입력 및 입력누락 등 오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따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일치명세서를 송부하여 해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전산처리된 계산서합계표 불일치명세를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와 비교하여 해명안내를 하기 전에 중복입력 및 입력누락 등 오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따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일치명세서를 송부하여 해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산서합계표의입력누락 또는 중복입력, 제출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입력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입력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의 해명 등에 따라수입금액의 누락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정정하여 전산에 입력한 후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81조3항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자 등에 대한 가산세 관련내용을 주소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은 해당 자료를 통보받아 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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