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전산처리된 계산서합계표 불일치명세를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와 비교하여 해명안내를 하기 전에 중복입력 및 입력누락 등 오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따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일치명세서를 송부하여 해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산서합계표의입력누락 또는 중복입력, 제출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입력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입력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의 해명 등에 따라수입금액의 누락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정정하여 전산에 입력한 후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81조3항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자 등에 대한 가산세 관련내용을 주소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은 해당 자료를 통보받아 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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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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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