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전산처리된 계산서합계표 불일치명세를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와 비교하여 해명안내를 하기 전에 중복입력 및 입력누락 등 오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따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일치명세서를 송부하여 해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산서합계표의입력누락 또는 중복입력, 제출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입력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입력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의 해명 등에 따라수입금액의 누락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정정하여 전산에 입력한 후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81조3항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자 등에 대한 가산세 관련내용을 주소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은 해당 자료를 통보받아 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