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신고대상자 파악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유형별로 신고안내관리부 파일을 구축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신규사업자 또는 세적이동으로 전ㆍ출입된 사업자가 신고관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신고안내유형별로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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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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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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