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과세자료제출법 자료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자료를 각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기관에 제출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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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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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