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자료과세대상자 등 신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과세대상자 및 납세조합원에 대해서는 자료발생처 및 납세조합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하는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 서식]’ 또는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자료과세대상자’란 복권ㆍ우유ㆍ무연탄ㆍ우표ㆍ인지 소매업자 및 보험대리점업자, 모집ㆍ집금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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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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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